
정부24 증명서 발급👆️ 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관할 세무서 찾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55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 가구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무주택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며, 기한 내에 전입신고와 지방세 납부도 필수입니다. 빠짐없이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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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12:39